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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 손익분배 시 주의할 점 총정리
21년 7월 29일

야심 차게 시작한 동업, 손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셨나요?

동업의 종류만큼 수익의 계산에도 각각 따져야 할 항목도 다양합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동업자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파트너와 상의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동업 계약의 수익분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기본적인 원칙 + 계약에 따른 손익분배

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끼리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손익분배 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게 설정하세요. 반대로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 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비율이 출자가액에 비례하며,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다는 점입니다. 이 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합 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어 조합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A 씨가 자금이 모자라 출자해 줄 동업자, B 씨를 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B 씨가 제안하기를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경영하되, 가게가 일정 금액의 이익을 얻을 때까지 B가 우선 이익분배를 받겠습니다. A는 추후 가게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받아 가세요.”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업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가게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가정 하라면 시도해볼 법한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00년 7월에 내린 판결에 따르면 이는 조합이 성립되지 못한 사례라고 합니다.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은 경우는 조합 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어 조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조합원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손익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조합 관계가 있으려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02. 수익의 계산 – 수익산정단위

공동사업장별로 수익을 산정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함)를 1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공동사업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도 포함합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동업자(익명 동업자, 유한책임동업자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이 손익분배 비율로 설정됩니다.

03. 결손금의 발생 그리고 결손금 공제

가게가 수직 성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업 초기에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를 결손금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일컫습니다. 즉, 창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의 감소액에 해당하겠네요.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익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자 즉, 손해도 서로 분배하여 책임집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마이너스 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단,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제외)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광산의 주인 즉, 광주와 계약을 맺고 광물을 채굴하여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04. 손익분배의 예외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동업 계약의 경우에는 손익분배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동업자와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6촌 이내의 혈족 (피가 섞인 사람들, 예로 손자녀, 형제 등)

ⓑ 4촌 이내의 인척 (자신과 피가 섞이지 않은 배우자의 혈족과 친척, 예로 처제나 처형 등)

ⓒ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 5. 및 위 6.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 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 8.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이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 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명세, 지분 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 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상으로 동업 계약 시 꼭 살펴봐야 할 수익의 분배기준과 수익분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업에는 따라야 할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의 분배나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에 따른 세금 상의 혜택 등을 생각해본다면 분명 매력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동업 이외에도 잇땅에서 마련한 창업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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