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촌 이내의 혈족 (피가 섞인 사람들, 예로 손자녀, 형제 등)
ⓑ 4촌 이내의 인척 (자신과 피가 섞이지 않은 배우자의 혈족과 친척, 예로 처제나 처형 등)
ⓒ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 5. 및 위 6.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 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 8.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